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6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에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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