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0조 (반납독촉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 독촉한다.
제1항 및 제12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납기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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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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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