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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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인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인재개발원ㆍ정보관리원ㆍ조달센터 라고 한다.) 및 지방우정청 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인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인재개발원ㆍ정보관리원ㆍ조달센터 라고 한다.) 및 지방우정청 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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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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