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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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4-30 · 시행 2025-04-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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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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