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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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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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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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