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