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원관련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호의 정원조정 업무를 처리한다.1. 소속 3ㆍ4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 조정2. 지방우정청장은 국(실)장에게 과장을 제외한 소속과 간 정원 조정권3.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과(실)장에게 팀장을 제외한 소속팀 간 정원 조정권4. 총정원 범위 내 우정직 동일 계급의 직종 간 정원조정권(조정 결과 즉시 본부 통보)5. 우정직 총 정원범위 내 우정직 직종(방호원, 열관리 제외) 간 정원 조정권(조정 결과 즉시 본부 통보)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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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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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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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