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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