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각각 위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2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단,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분의 최종 결정, 처분결과 통지는 제외)3.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법 제14조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나. 법 제3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대부다.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라. 법 제3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마. 법 제35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의 갱신바. 법 제36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법 제37조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사. 법 제39조에 의한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아. 법 제4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자. 법 제72조내지제73조에 의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차. 법 제74조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카. 영 제82조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4. 각 기관의 당직근무 운영방법5. 각 기관의 다사랑성금 지원대상자 선정6. 각 기관의 우정사업 사회봉사활동7.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관리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승인에 관한 사항다.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라.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 관리마. 법 제35조에 따른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바. 법 제37조에 따른 조달청을 통한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사.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아.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경매 및 일반 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거나,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사항자. 법 제4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8. 재정혁신학습동아리 활동9. 사무용 PC, 프린팅 장비 등 수요조사 및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10. 자체 SW라이센스관리 및 불법SW실태점검, 부내 정보보호관련 HW 및 SW의 설치와 안정적 운영 관리11. 각 기관의 홈페이지 관리12. SW라이센스, 도메인지원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13. 주40시간 근무14.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예산확보, 운영지침 제ㆍ개정 제외)
②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1. 현업관서 및 우정공무원 역량강화 경영컨설팅2. 고객만족 교육훈련의 교육과정 개발운영3. 금융분야 민간위탁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4. 금융분야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5. 금융직무관련 문제은행 관리6.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청소년 경제금융캠프, 어린이(영어)캠프 업무7. 각 부처 주관 위탁교육(장ㆍ단기)의 대상자 선발 및 수료에 관한 사항8. 경영분야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9. 우편분야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10. 지방우정청 CS 전문강사 스킬향상 위탁 교욱11. 국제전문인력(Pool 요원) 양성 및 관리12. 우표문화 확산 관련 교육 운영 중 우표문화과정 운영, 우표문화지도교원 연수 계획 수립 및 부대업무13. 편지쓰기 대회 등 우표문화의 보급 확산14. UPU우표류 상호교환 및 관리업무15. 총괄국 CS교육프로그램(아침일상화 교육 및 현장교육 포함) 운영ㆍ지원16. 상시학습 시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7. 총괄국 CS매니저 및 강사 육성18. 아태우정대학(APPC) 교육훈련 총괄
③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정보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1.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분류ㆍ관리 및 분류의 전환2. 경영정보시스템(MIS), 활동기반원가(ABM) 시스템 구축 운영3. 부내 정보기술자원(H/W, S/W 등) 유지 관리 및 ITRMS 현행화4. 통신회선 증감속 및 추가ㆍ철거 등 회선관리 운영5. 전 관서 정보자원관리실태 및 SW라이선스 구매, 관리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조사6. GS인증, 상용소프트웨어 직급구매, 중소기업제품구매, SW/HW구매 등 정책사항 및 IT통계자료 관리7. 행정정보포털, 통합조직관리, 지식누리 등 우정사무시스템 구축 및 운영8. 모의 바이러스 메일 대응훈련9. 범정부 EA 포털 시스템 관리, IT종합상황관리 시스템, IT서비스데스크 시스템 및 ITRM 구축ㆍ운영10.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구축ㆍ운영11. 인적자원관리(HRM) 시스템의 운영 관리12.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정보 현행화 업무1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14. 전국배달점 주소DB 운용 및 관리15.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개선 및 운영 관리16. 우편 전산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17. 무인우편시스템(무인우체국, 무인우편접수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용ㆍ관리18. 계약고객전용시스템 개선 및 운용ㆍ관리19. 만족도조사를 통한 시스템 및 우편전산장비 사용자 분석20. 외부기관과의 우편서비스 제휴업무 개발 및 자료 송ㆍ수신에 관한 사항21. 우편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22. 인터넷우체국(ePOST)시스템 개발 및 운영23. 수탁상품의 개발 및 운영ㆍ관리 중 시스템 개발24. 가계수표대월업무 약정 관련 신용정보 관리25. 우편환ㆍ대체증서 및 우체국휴면예금의 국고귀속 업무26.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관리27. 우체국금융 신규도메인 확보 및 기존 도메인 관리28. 금융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 관리29. 우체국금융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30. 우체국 자동화기기(ATM, 공과급수납기) 프로그램 운영 관리31. 전자금융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운용ㆍ관리32. 고객센터(우편ㆍ예금ㆍ보험)시스템 구축 및 운영33. 예금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4. 우체국보험 사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무35. 우체국예금ㆍ보험 압류업무 운영ㆍ전산시스템 구축ㆍ채권압류 등록ㆍ추심지급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운영36.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중 은행의 자동이체37.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 전개(안내장 발송)38.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9. 부가가치세 자료집계 및 오류수정, 최종집계 및 확인, 신고자료 및 거래 확인자료 작성40. 수입월 결산 한국은행 월계대사 내부정산41. 신용카드 결제업무중 가맹점 계약42. 우편물 손해배상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 개선43. 스마트폰용 우편서비스 개선 및 운용ㆍ관리44. 우편도메인 관리45. 금융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 보안 관리46. 우편 정보화ㆍ자동화 연계 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관리(정보관리원, 조달센터)47. 보안매체(OTP, 보안카드 등) 및 공동인증서의 보급ㆍ운영계획 수립48.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운영49. 우체국예금ㆍ보험운용 자산관리시스템 운영50. 명절 우편정보시스템 특별운영에 관한 사항(집중국서버 및 우편전산장비 점검 포함)51. 집중국 통합서버 운영 및 정보 연계 관리52. 법원 등 우편물 정보요구에 대한 사실조회 업무53. 한국우표포털서비스 관리54. 국제우편 전산정보 교환망 계약ㆍ관리55. 휴대폰 본인확인 수수료 집행56. OTP운영 회비 납부57. 준법지원시스템의 운영58. 산하기관 보안관제, SLA 관리, 취약점 분석 및 조치 지원59. 전자우편 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정산지급60. 보험모집자, 모집제한자, 보험모집비희망자에 대한 현황 관리61. 보험보상금과 수수료지급 내역, 통산유지율 자료 등 제공62. 모바일우편함(앱) 개발 및 운영
④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위임한다.1. 우정사업본부 각 실ㆍ단부서에서 구매ㆍ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우본 운영지원과 소관사항 제외)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2. 국명표기용품류 수요조사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우표류 및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제외) 수불ㆍ관리 및 정산4. 국제반신우표권 청구 및 대금지불5. 우편 정보화ㆍ자동화 연계 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관리(정보관리원, 조달센터)6. 우편물자동구분기 유지보수위탁용역 발주 및 관리, 우편물자동구분기 부품통합 발주 및 시스템 관리7. 우체국달력 제작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사항8. 노후 우편기계시설(발착대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발주 및 납품(전문성, 시급성, 업무 효율성 고려)9. 우편물자동구분기(성능개선) 발주 및 납품10. 금융장비용 무정전전원장치(UPS) 보급(교체ㆍ신설)ㆍ유지보수용역(점검ㆍ이설ㆍ수리) 및 현황관리11. 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 보급(교체ㆍ신설)ㆍ유지보수용역(점검ㆍ이설) 및 현황관리12. 이동식 발전기 발주ㆍ구매ㆍ보급ㆍ점검 및 현황관리13. 영상감시장치(CCTV) 보급 및 기준 마련14. 영상감시장치(CCTV) 유지보수용역(점검ㆍ교체ㆍ이설ㆍ신설ㆍ수리) 및 현황관리15. 우편사업용 차량 위탁관리 업체 선정, 수리비정산 및 현황관리16. 우편사업용 차량 발주, 구매, 보급 및 현황관리17. 단위우편 작업기계(자동소인기, 별후납소인기, 일반용파속기, 소포용파속기) 수요조사, 구매발주, 보급 및 현황관리18. 중앙조달물품 발주 및 청구, 할당 수량 관리(제1회 보험료영수증, 경조인사장,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 등)19. 영구보존 우표류 전산관리 업무 및 발송20. 국내외 보급인용 우표류 판매, 출급 및 세입처리21. 우체국 문화상품(축하카드, 연하카드) 디자인 심사 및 선정22. 우정사업건축물 건립 관련 공사, 용역, 제반사항 발주 및 집행관리23. 중앙조달 제복의 제조계약 발주, 보급, 재고관리, 대금지불에 관한 사항
⑤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단,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분의 최종 결정, 처분결과 통지는 제외)2.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14조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나. 법 제16조에 의한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다. 법 제3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대부라.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마. 법 제3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바. 법 제35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의 갱신사. 법 제36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법 제37조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아. 법 제39조에 의한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자. 법 제4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차. 법 제72조내지제73조에 의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카. 법 제74조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타. 영 제82조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나. 법 제22조의2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 징수4. 우정총국 시설 및 운영 관리(서울지방우정청 한)5. 전광판ㆍCI 간판 등 시설관리 및 운영6. 청사유지비 사용계획 및 실적분석에 관한 사항7. 우편취급국 설치ㆍ운영8.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범위 결정9. 6급 이하 우체국사 개폐10. 임대실적 현황관리11. 출장소 및 임시우체국 설치ㆍ운영12. 지방우정청(자청)의 고객대표자회의 설치ㆍ운영13. 고객만족도 중점관리를 위한 클리닉 교육14. 청사임대 공간 용도변경 승인15. 고객만족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16. 지방우정청 소속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관리 및 점검17. 특정기간 특정지역 선거에 대한 우편소통 계획수립 및 시행18. 우편발착 과오취급 예방활동19. 전국배달점 주소DB 운용 및 관리20. 배달환경 조사 및 통계관리21. 상시집배ㆍ특수지ㆍ아파트전담집배원 관리 및 운영22. 우편집배구의 조정 관리23. 통상우편물 위탁용역업무24. 우편수취함ㆍ반송함 관리 및 정비25. 우편물상황관제 시스템 운영26. 우편발착ㆍ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인력운영27. 소포위탁배달 운영 및 관리28. 우편기계시설 대ㆍ개체 및 성능개선29. 무인우편함 설치계획 수립30. 본부 주관 집배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31. 우체통 등 장비 일제정비 계획 수립32. 집배원 관련 이륜차 제조사 순회교육33. 집배원 안전용품(황사마스크, 쿨토시, 아이젠 등) 구입ㆍ보급34. 우편집중국(물류센터)의 권역국 조정35. 위탁배달 배달거부 대응계획 수립36. 집배순로구분기 인력 운영37. 집배원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38. 운송용기 보급 계획 수립 및 운영(충청지방우정청 한함)39. 우정청별 집배 총정원 범위 내 세부인력 운영40. 차량의 정수관리 중 지방우정청에서 소속관서 간 정수 조정41. 서신송달계획 수립 및 운영(서신독점권 위반업체 적발 및 법적조치 포함)42. 우체국 창구운영 및 우체국창구 환경개선(단, 기본공통사항인 운영시간ㆍ표준경영 등은 제외)43. 다량통상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44. 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ㆍ관리45. 우표박물관 운영(서울지방우정청 한)46. 사업자포털시스템 관리 및 운영47. 우편물 손해배상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 개선48. EMS 포장상자 수급 및 관리49. 수탁상품 개발ㆍ판매승인ㆍ운영 및 관리(단, 개발 및 판매실적은 본부 통보)50. 온누리상품권 취급국 확대 또는 폐지 권한51. 소포 창구업무 운영 및 관리52.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53. 민간택배시장 동향조사 및 전파54. 소포사업의 전략적 업무제휴 및 협력55. 계약소포 기업고객 전담팀 운영 및 다량이용고객 관리56. 소포물류창고 운영ㆍ관리57. 무인우편시스템(무인우체국, 무인우편접수기) 운용ㆍ관리58. 이용고객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운용59. 소포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외부평가 대응 제외)60. 방문소포 우편물류정보시스템 개선 (밴더사와 솔루션 연계)61. 소포상자 예외규격의 조제 및 판매 시 본부승인 사항62. 우편고객정보(CRM)의 현행화 정비63.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관리64. 우체국소포 계약요금 승인 중 우체국소포계약업무지침 제8조의 다수지 발송계약(단, 지방우정청을 달리하는 경우 제외), 다량 수취인과 발송계약 체결65. 외부기관과 우편물류시스템 연계접수66.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서울지방우정청 한)67.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ㆍ배달국취급비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서울지방우정청 한)68. 국제우편물 운송계약 및 정산(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69. 국제우편물 취급비용의 국가간 정산 및 제휴사 정산(서울지방우정청 한)70. 국제우편 교환국의 운영(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 한한다)71. 국제우편 고객만족지원실(IMIC) 관리(서울지방우정청 한)72. 카할라 운영관련 데이터 관리 및 제출(서울지방우정청 한)73. 「우편대체법」제29조의2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74. 우체국 365자동화코너 선정 및 설치75.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ㆍ검사(서울지방우정청 한)76.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수행 및 상시감사 항목 기준금액 조정(경인지방우정청 한)77. 우체국예금사업 홍보를 위한 창구비치용 도서구입 및 배부계획78. 우체국예금 공익사업의 자체사업 집행ㆍ관리79. 우편대체 계좌대월의 채권관리(단, 채권 관리지침 마련 및 대책 수립은 제외)80. 우체국예금사업 종합평가 중 6급 이하 우체국(별정우체국 포함) 평가에 관한 사항81. 우체국예금사업 CRM시스템 중 캠페인 기능을 통한 고객관리업무, 예금고객 유치를 위한 캠페인 실시, 우수고객 관리업무82. 우체국예금 고객상담실 설치 및 시설 개선업무83. 인터넷뱅킹 법인고객 이체한도액 승인 업무84. 우체국금융 전산장비 수요조사, 재배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85. 어음교환 업무의 지도 감독86. 삭제87. 우체국금융창구경비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88. 우체국금융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제도(펀드포함)의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89. 금융일반장비 보급계획 수립90. 자ㆍ초과금 운송 및 자금잔류 한도관리91. 우체국보험 대출채권 관리방안 수립 및 대출채권 지도ㆍ점검9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지원대상자 관리ㆍ총괄 및 지원대상자의 확정93. 보험사업 관서ㆍ우수직원ㆍ우체국FC 및 우편취급국장 평가 포상94. 우체국보험 판매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다만, 우체국보험 교육 기본방침 제외)95. 우체국보험의 우체국FC, 직원 등 보험모집자 조직 운영 및 육성96. 우체국보험 마케팅 지원자료(상품안내장 등) 제작ㆍ배부97. 우체국보험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방우정청 자체 계획 및 포상98. 우체국보험 사고예방 및 소송업무99. 우체국보험 완전판매 교육 및 평가100. 우체국 FC 매니저 대상 행사 및 워크숍101. 보험모집 우수(유공)직원 대상 행사 및 워크숍102. 우체국CP 운영국 지정 및 활동 지원103. 계약 해지 FC의 소명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104.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105.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의 우정사업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다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제외한다.)106. 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당직근무 운영방법107. 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다사랑성금 지원대상자 선정108. 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우정사업 사회봉사활동109. 사무용 PC, 프린터, SW, 인터넷플라자 PC 등 수요조사 및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110. 자체 SW라이센스관리 및 불법SW실태점검, 부내 정보보호관련 HW 및 SW의 설치와 안정적 운영 관리111.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관리112. 주40시간 근무113. 하계수련원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수련원 관리(폐원, 객실조정, 이용수수료 징수 제외)와 운영 세부계획 수립114. 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15. 우체국보험 공익시설(한사랑의 집) 관리116.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운용117. 별정우체국 관리중 예산ㆍ인력 운영 등 세부집행사항118.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규정」에 의한 인력 산출결과 잉여인력 발생 시 잉여인력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배치ㆍ운영119.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관리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승인에 관한 사항다.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라.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 관리마. 법 제35조에 따른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바. 법 제37조에 따른 조달청을 통한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사.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아.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경매 및 일반 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거나,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사항자. 법 제4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차. 우정사업물품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 또는 현지조달 물품의 조달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120. 재정혁신학습동아리 활동의 자율추진121. 부가가치세 자료집계 및 오류수정122.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소속기관 경영수지 평가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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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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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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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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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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