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제22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6. 기 타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ㆍ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사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다. 위반건설사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바.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가 통보ㆍ인지되어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이 확정된 경우 업종별로 해당 위반이력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사.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혐의가 확인되어, 청문절차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아. 대통령령 제31328호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부과 당시의 업종이 전환된 경우, 전환된 업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자. 2021년12월31일 이후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보완 여부 판단은 통합된 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제9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1. 시ㆍ도지사가 전문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2.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3.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재검토기간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