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서의 분실,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요청할 경우 체력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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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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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