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본인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허위로 하여 체력인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 체력측정 행위 및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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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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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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