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본인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허위로 하여 체력인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 체력측정 행위 및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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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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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