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인증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며,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는 체력인증 참가자 등의 측정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다.1. 청소년, 성인, 노인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2. 유소년 : 1등급, 2등급, 3등급
제1항에 따른 1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이고, 운동체력 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2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이고, 운동 체력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3등급은 신체조성 항목 중 한 가지가 권장범위에 있고,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4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과 상지근기능 또는 8자보행과 하지근 기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5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 상지근기능, 하지근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6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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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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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