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인증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며,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는 체력인증 참가자 등의 측정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다.1. 청소년, 성인, 노인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2. 유소년 : 1등급, 2등급, 3등급
②제1항에 따른 1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이고, 운동체력 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2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이고, 운동 체력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제1항에 따른 3등급은 신체조성 항목 중 한 가지가 권장범위에 있고,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제1항에 따른 4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과 상지근기능 또는 8자보행과 하지근 기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⑥제1항에 따른 5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 상지근기능, 하지근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⑦제1항에 따른 6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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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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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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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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