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단, 출장 체력인증, 단체 체력인증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증서를 7일 이내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3 · 체력 인증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5.5.29.> 제 호 | | 체력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인증등급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력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 증 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인…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