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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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단, 출장 체력인증, 단체 체력인증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증서를 7일 이내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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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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