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력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기준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청소년은 별표2, 성인은 별표3, 노인은 별표4, 유소년 별표5에 따른다.
제2항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직전 3개년도의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6조의 등급별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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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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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