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신체조성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WHtR) 등
체력검사는 제2조의 인증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대상별로 규정된 별표1에 따른 체력검사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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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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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