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신체조성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WHtR) 등
②체력검사는 제2조의 인증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대상별로 규정된 별표1에 따른 체력검사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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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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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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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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