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