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1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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