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예술(국가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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