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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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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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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