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ㆍ종무ㆍ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관광ㆍ체육 및 국가유산청 소관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정책과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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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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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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