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ㆍ종무ㆍ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관광ㆍ체육 및 국가유산청 소관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문화정책과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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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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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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