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4.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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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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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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