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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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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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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