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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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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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