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4조 (각 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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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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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