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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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각 기관은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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