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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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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