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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