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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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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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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