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9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 방첩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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