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 (특이사항 신고)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한다.1. 국가기밀 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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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 국 인 (내국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내국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외 국 인 (내국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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