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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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되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우정사업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산하 공공기관 :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부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되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우정사업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산하 공공기관 :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부서장
②방첩업무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2.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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