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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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제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제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제7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제8조 ·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