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8공포 · 2025-05-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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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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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