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8공포 · 2025-05-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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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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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