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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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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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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