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8공포 · 2025-05-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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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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