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8공포 · 2025-05-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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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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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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