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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