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별표를 준수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및 세부평가요소별 배점은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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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