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 (참여기술자 등의 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 등"이라 한다)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술자 등이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의 가.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1항을 위반하여 참여기술자 등이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절한 참여기술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발주청은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를 사유로 감점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점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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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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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