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8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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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제5조 · 평가기준일제6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7조 · 참여기술자 등의 교체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