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 (평가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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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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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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