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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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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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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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4조 고용 촉진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제21의2조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제22조 신고의 제한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제29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제33조 협회의 설립 등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35조 공제규정
제36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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