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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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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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