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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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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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