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집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명 | ③ 성 명 | | | ④ 주문 | | | ⑤ 이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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