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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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