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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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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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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