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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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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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