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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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 사무직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5조 · 징계의결의 기한제6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제7조 · 심문과 진술권제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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