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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