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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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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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