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과 소관업무 국장 포함,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일부는 민간에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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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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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