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총 11조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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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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