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①대외 교섭력 등 외교력 강화 여부
②자원 확보, 해외진출 기업 지원, 시장 개척 등 경제 통상 활동 강화 여부
③박람회, 올림픽 등 범국가적 사업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 기반 강화 여부
④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영사 서비스 강화 여부 - 동포 밀집 지역, 여행객 방문 지역의 영사 민원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제반사항
⑤그 외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 지리적 근접성 및 주재국과 겸임국간의 외교관계 등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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